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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설치·규모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2749  ·  2014.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의 설치 기준, 유치거리, 규모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설치·규모 기준에 대해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도시공원 설치·규모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공원 조례 #공원 설치 #공원 규모 #도시공원 기준 #녹지법 시행규칙 #별표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749  ·  2014.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49, 2014.6.3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해 설치 기준, 유치거리, 규모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목적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를 주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 기준·유치거리·규모를 정하는 것은 시행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시행규칙 별표3: 도시공원의 종류·설치기준·규모 등을 규정하나, 주제공원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인정
사례 Q&A
1. 시·도 조례로 도시공원 설치·규모를 정해도 되나요?
답변
시·도 조례로 도시공원의 설치 기준, 유치거리, 규모를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 도시공원 조례 기준이 법령과 충돌할 때 문제가 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은 시도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도시공원 설치·규모 제한이 없는 경우 조곡 가능한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은 공원의 설치·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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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제6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49, 2014. 6.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등을 정하는 것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적합한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를 제한하고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목적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없이 주제공원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를 정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30. 녹색도시과-27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