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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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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749, 2014. 6.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등을 정하는 것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적합한지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대하여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를 제한하고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목적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없이 주제공원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를 정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