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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성

근로복지과-269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으로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해산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 있는 금품 등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하며, 단체협약상의 퇴직위로금도 미지급 금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금품을 청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면 기금법인 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부족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지급률·방식을 정하고 청산인은 관련 서류로 관할 관서에 해산통지 해야 합니다.
#기금법인 #해산 #잔여재산 #퇴직위로금 #단체협약 #미지급금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269  ·  2014. 01. 2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9(2014.1.21) 회신임.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르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우선적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체협약 제43조상 퇴직위로금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미지급 금품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기금법인 잔여재산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기금법인 잔여재산이 미지급 금품을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기금법인 잔여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 금품에 우선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해산 관련 서류 첨부 및 해산통지 절차 규정
사례 Q&A
1.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으로 단체협약상의 퇴직위로금 등 미지급 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미지급 금품 지급이 우선입니다.
2. 기금법인 잔여재산이 부족할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은?
답변
잔여재산이 부족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해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절차입니다.
3. 기금법인 재산 사용 시 해산 통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산 사용 전 청산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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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9, 2014. 1.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기금법인의 해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단체협약 제43조 상의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및 지급대상ㆍ분배방식ㆍ지급절차 등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기금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및 해산통지 시에 파산관재인 대리인(사용자 대표)의 승인이 필요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귀 질의의 단체협약 제43조의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미지급 금품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부족하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잔여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통지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21. 근로복지과-2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