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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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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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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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822, 2014. 12.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실관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이라함)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함)은 14.12.1. 흡수합병
○ △△△기금은 존속법인, ○○○기금은 소멸하여 해산 절차를 진행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라 합병계약서 작성 후, 각 기금협의회의 합병결의, ○○○기금은 해산등기 완료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해산통지 절차를 이행
존속법인 △△△기금의 정관변경사항이 없어 변경등기 불필요
기금합병으로 인한 기본재산의 총액 변경 상기 절차 외에 기금합병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별도의 추가 절차가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존속하는 기금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않음.
- 또한,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신고를, 존속기금법인의 명칭 등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