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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흡수합병 시 추가 절차 필요 여부

근로복지과-4822  ·  2014.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흡수합병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별도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흡수합병 시 존속 기금법인은 변경등기가 없는 한 추가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소멸 기금법인은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 인가, 기본재산 변경 시 관할관서 보고 등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합병 #변경등기 #해산신고 #정관변경 인가 #기본재산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4822  ·  2014. 12.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822 (2014.12.15)
  •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합병 시 존속 기금법인이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없으면 변경등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 후,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존속 법인의 명칭 등 정관이 변경될 경우엔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 보고가 필수입니다.
  •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인가 등 기타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 제2항: 기금법인 합병 시 존속 기금은 변경등기, 소멸 기금은 해산등기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변경등기 사유와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 해산신고 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정관 변경 인가 신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기본재산 변경 시 보고 절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시 존속 기금법인에 변경등기가 필요한가요?
답변
합병으로 인한 존속 기금법인의 주요 사항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822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2. 소멸 기금법인은 합병 후 어떤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해산등기 수행 후, 해산신고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시행규칙 제28조 내용을 참고합니다.
3. 합병 시 기본재산이 변경되면 별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 변경 시 3주 내 관할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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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흡수합병 절차 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822, 2014. 12.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이라함)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함)은 14.12.1. 흡수합병
○ △△△기금은 존속법인, ○○○기금은 소멸하여 해산 절차를 진행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에 따라 합병계약서 작성 후, 각 기금협의회의 합병결의, ○○○기금은 해산등기 완료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해산통지 절차를 이행
존속법인 △△△기금의 정관변경사항이 없어 변경등기 불필요
기금합병으로 인한 기본재산의 총액 변경 상기 절차 외에 기금합병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별도의 추가 절차가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존속하는 기금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않음.
- 또한,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신고를, 존속기금법인의 명칭 등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2. 15. 근로복지과-48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