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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제1항에 따라 발행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환(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바젤Ⅲ 자본규제의 국내수용으로 보통주 이외에 은행의 자본조달 수단은 조건부자본의 성격을 가져야만 자기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은행의 원활한 BIS비율 관리를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이 필요하며
○ 그 중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주식전환 사유는
- 적정방법으로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지표 등으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176의12②)
○ 조건부자본증권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 발행 가능함
○ (발행/예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인은 예탁결재원(이하 “KSD”)을 통하여 실물발행 없이 예탁결재원 1인 명의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실질채권자는 예탁결재원 또는 예탁자를 통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을 보유하며
- (권리행사) 조건부자본증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은 예탁결재원이 발행회사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배분
2. 질의내용
○ 조건부자본증권이 「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과세적용 채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유기간 과세적용 채권등에 해당되는 경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권 소멸시점을 언제로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이하 생략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전환의 조건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ㆍ지표ㆍ단위ㆍ지수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유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발행인, 그 발행인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2. 사유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
② 영 제176조의1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 그 밖에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시점에서의 목표 수준에 관한 사항이 달성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이 조에서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
4.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 법규법인2013-62, 2013.5.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해당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해당증권의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원천세과-782, 2011.11.30.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1-10277, 2003.3.1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277, 2003.3.10.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636, 2011.8.31.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2011.4.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천세과-2483, 2008.11.10.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07년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 서이46012-10410, 2003.3.4.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41, 2003.2.27.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3-4209, 1999.12.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함 ⇨ 같은 뜻 법인46013-842, 199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