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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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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인 송・변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인 송·변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 토지의 가치하락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관보 제18192호(2014.1.28.)법률 제12356호에 따라 2014년 7월 29일부터「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이 시행됨
- 법 제정 목적은 전력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인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 잠재적인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 송주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재산적 보상 :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를 소유한 자가 사업자(한전, 발전사, 포스코 등)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기준은 전기사업법 제90조 2의 보상수준에 따라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송주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함
- 주택매수청구 :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3항 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매수하며,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적용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송주법 제5조)
- 지역지원사업 : 송·변전설비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1. 주민지원사업 :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 직접 지원사업
2. 주민복지사업 : 편의증진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 소득증대사업 : 주민 공동운영 조합, 생산물 저장시설 등 지원사업
4. 육영사업 :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및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