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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에서 과세사업 전환 후 리스자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및 매입세액 공제

서면법규과-421  ·  2014.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시설대여업을 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재취득해 제3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 재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시설대여업 #과세사업 전환 #금융리스 #자산 재취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421  ·  2014. 04. 28.

  • 국세청 서면법규과-421(2014.04.2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시설대여업을 하다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재취득 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해당 자산 재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의 이행 관련 자산이더라도 업종 전환 후 실질적 재화의 양도에 대해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매입세액 공제 규정.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 금융·보험업 등 일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규정, 시설대여업 등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는 대여용역 관련 면세 배제
사례 Q&A
1. 과세사업 전환 후 금융리스 자산 재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재취득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4.04.2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금융리스 자산 재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자산 재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확인됩니다.
3.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리스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자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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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 재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이하“해당사업자”라 함)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이하“해당자산”이라 함)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재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자산을 재취득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하던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 201*.*월에 여신전문금융법 등록을 말소한 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음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후에도 기존 시설대여계약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을 제공함

2. 질의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다가 등록말소 후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자가 시설대여업 등록 말소 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등록 말소 후까지 금융리스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 ⁠(질의1) 해당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로부터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사업자가 해당 리스자산을 재취득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 ⁠(질의3) 사업자의 매매승인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3. 부동산 임대용역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이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4. 04. 28. 서면법규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