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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공급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며, 공익단체 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상임대 #특수관계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2017.03.27)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즉, 무상공급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며, 공익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허가 등 요건 충족 시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와 동일한 취지로 안내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대통령령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법규부가2012-484(2012.12.04):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 시, 공급받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일 때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국가에 무상으로 임대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부과되나?
답변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일 경우 무상 임대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지정 기부금단체가 요건 충족시 무상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답변
지정 기부금단체가 공익단체로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등 공익단체 요건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3.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공익단체 요건은?
답변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 등 조건 충족 시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가 공익단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와이어로프, 경강선 등 특수선재 제품의 생산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당사는 예술, 문화 및 후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4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계획임

  - 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함에 따라 당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공간을 재단법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인 공인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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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공급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며, 공익단체 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상임대 #특수관계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2017.03.27)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즉, 무상공급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 등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며, 공익단체의 경우 주무관청 허가 등 요건 충족 시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와 동일한 취지로 안내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대통령령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법규부가2012-484(2012.12.04):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 시, 공급받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일 때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국가에 무상으로 임대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부과되나?
답변
공급받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일 경우 무상 임대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지정 기부금단체가 요건 충족시 무상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답변
지정 기부금단체가 공익단체로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등 공익단체 요건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3.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공익단체 요건은?
답변
주무관청 허가 또는 등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사업 등 조건 충족 시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가 공익단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484, 2012.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와이어로프, 경강선 등 특수선재 제품의 생산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당사는 예술, 문화 및 후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4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계획임

  - 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가 필요함에 따라 당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 공간을 재단법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인 공인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법규부가2012-484, 2012.12.04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14[부가가치세과-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