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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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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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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회사 소유의 재고를 일본(A)사에 판매하고, A는 동 재고를 미국(B)사에 판매하고, 최종적으로 질의자가 B로부터 재구매함
나.동 재고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회사에서 A,B를 통해 회사에 재 이전되나, 동 재고의 물리적인 이동은 발생하지 않음
다.대금회수는 A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질의자의 상품 재구매에 대한 대가는 B에게 실제로 지급함
라.이러한 거래의 발생원인은 A가 관련 사업을 B에 양도하면서 A 및 질의자의 관련 재고를 일단 B에 양도하여야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것임
2. 질의내용
질의자가 A에 공급하는 재화(물리적 이동없이 소유권만 이동)가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통신업
마.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