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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미규정 대부사업 수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290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정관에 해당 사업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대부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으며, 본 회신은 그러한 사례에 대해 안내한 것입니다.
#정관 미규정 #대부사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목적 #상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290  ·  2020. 07.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3290, 2020.7.27.)
  • 정관에 대부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 수행에 대해 별도의 적정성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의 확인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0조: 회사의 목적은 정관에 의하여 정함. 정관의 목적 외 사업 수행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퇴직연금 등에 운영 관련 사항은 정관에 근거하여야 함
사례 Q&A
1.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대부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법 제40조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을 근거로 정관 목적 외 사업 제한됨이 설명되었습니다.
2. 정관 변경 없이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사업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업 수행 전 정관 변경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정관에 의한 근거 필요성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정관 근거 우선 원칙을 강조합니다.
3. 정관 미규정 사업 적정성 판단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에 문의하시면 구체적 적정성이나 요건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90 회신에서 개별 문의 및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90, 2020. 7.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7. 퇴직연금복지과-329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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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미규정 대부사업 수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290  ·  2020.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정관에 해당 사업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대부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으며, 본 회신은 그러한 사례에 대해 안내한 것입니다.
#정관 미규정 #대부사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업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290  ·  2020. 07.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3290, 2020.7.27.)
  • 정관에 대부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 수행에 대해 별도의 적정성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의 확인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0조: 회사의 목적은 정관에 의하여 정함. 정관의 목적 외 사업 수행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퇴직연금 등에 운영 관련 사항은 정관에 근거하여야 함
사례 Q&A
1.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대부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법 제40조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을 근거로 정관 목적 외 사업 제한됨이 설명되었습니다.
2. 정관 변경 없이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사업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업 수행 전 정관 변경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정관에 의한 근거 필요성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정관 근거 우선 원칙을 강조합니다.
3. 정관 미규정 사업 적정성 판단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에 문의하시면 구체적 적정성이나 요건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90 회신에서 개별 문의 및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290, 2020. 7.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7. 퇴직연금복지과-32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