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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3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법령·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해당 재산의 활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본재산 #목적 외 사용 #승인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2  ·  2021.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4032, 2021.9.10)
  •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을 본래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사전 절차(예: 사전 승인 등)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 상황별 상담이나 안내도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기본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절차 및 제한사항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목적 외 사용 시 사전 승인 등 추가 규정
사례 Q&A
1. 기본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2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으로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본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전 승인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르면 법령상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특정 상황에서는 감독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2,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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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3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법령·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해당 재산의 활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본재산 #목적 외 사용 #승인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2  ·  2021.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4032, 2021.9.10)
  •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을 본래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사전 절차(예: 사전 승인 등)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 상황별 상담이나 안내도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기본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7조: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절차 및 제한사항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목적 외 사용 시 사전 승인 등 추가 규정
사례 Q&A
1. 기본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2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으로 제한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본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전 승인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르면 법령상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3.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특정 상황에서는 감독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승인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2,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