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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대부사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70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준비금의 운용 목적, 사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목적사업준비금 #대부사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비금 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0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2020.1.6.) 회신에 따르면, 목적사업준비금을 대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은 퇴직연금제도 관련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목적사업준비금의 운용 및 사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할 때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부사업이 그 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목적사업의 준비금 운용 범위를 규정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한계 및 적용 대상 사업을 명시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준비금 운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
사례 Q&A
1.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 목적사업 준비금의 운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고용노동부에 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법적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70 유권해석 전문과 본문이 출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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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대부사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70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준비금의 운용 목적, 사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목적사업준비금 #대부사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0  ·  2020. 01. 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2020.1.6.) 회신에 따르면, 목적사업준비금을 대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은 퇴직연금제도 관련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목적사업준비금의 운용 및 사용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할 때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부사업이 그 목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퇴직연금제도 목적사업의 준비금 운용 범위를 규정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한계 및 적용 대상 사업을 명시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준비금 운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
사례 Q&A
1.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 목적사업 준비금의 운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따릅니다.
3. 고용노동부에 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법적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연금복지과-70 유권해석 전문과 본문이 출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퇴직연금복지과-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