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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기관 합병 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적용방법

법규법인2014-424  ·  201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병 등으로 정부출자기관이 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금액의 7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며, 합병 등으로 사업연도 중간에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전체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대비 한도 #정부출자기관 #내국법인 #합병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424  ·  2014. 11. 21.

  • 국세청 법규법인2014-424(2014-11-21) 회신에 따르면, 답변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 금액의 7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연도 중간 합병 등으로 일부 기간만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더라도, 종료일 기준 특례대상 여부로 사업연도 전체에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 정부출자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사업연도 전체 금액에 일괄적으로 특례 한도를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준 및 금액 산정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정부출자기관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합산금액의 70%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3항: 정부가 20% 이상 출자한 법인을 정부출자기관으로 인정(상장법인 일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정부출자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에도 특례 적용
사례 Q&A
1. 정부출자기관이 된 법인도 사업연도 중 일부분만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면 전체 사업연도에 특례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은 종료일 기준 일괄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2. 합병으로 사업연도 중 정부출자기관이 된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 방식은?
답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이면 전체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법상 한도의 70%로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3. 정부출자기관 해당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종료일 기준 일괄 적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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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는「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 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2항제2호의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는「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병으로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법

  - ⁠(갑설)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기간과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안분하여 특례규정 적용

  - ⁠(을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하여 특례규정 적용

2. 사실관계

○△△은행은 정부와 □□공사가 지분 전부를 출자한 ◇◇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 201×.××.××. □□공사와 ◇◇지주를 합병할 예정이며, 합병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에 해당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② 삭제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11. 21. 법규법인2014-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