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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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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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때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고,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경영의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이고,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을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미치고,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됨.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ㆍ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대상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