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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발급 담당자의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2.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사용자가 아니면 직접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이행책임과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과태료 #사업주 책임 #근로자 퇴직 #법인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2. 04.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2022.4.25)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요청 시 사용증명서를 사실대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의 주체인 사업주(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로 한정되며, 실무 담당자나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 법 위반의 효과와 과태료 부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실무 담당자 등 종업원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사업주 또는 법인에 부과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자가 퇴직한 후 증명서 청구 시 사실대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음
  • 근로기준법 정의 규정: 사용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 업무상 법률 위반 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대표자‧대리인 아닌)
  •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규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례 Q&A
1. 사용증명서 발급 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나?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 담당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법인 등)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인 사업주, 법인 그 자체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사업주(법인 등)가 이행책임과 과태료 부담 주체로 보입니다.
3. 실제 업무 담당자가 증명서 미발급 시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제 발급 담당자가 증명서 미발급을 했더라도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증명서 관련 과태료 부과 책임은 사용자(사업주)에 귀속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회신의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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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2.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이 확인된 때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고,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경영의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이고,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을위반한 경우에도 그 위반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미치고,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됨.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ㆍ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하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사업경영의 주체로 기업주 개인 또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대상임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5. 근로기준정책과-13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