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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과-43  ·  201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법인세법 시행령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문화예술단체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기부금 세제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3  ·  2014. 02. 05.

  • 국세청 법인세과-43(2014.02.05) 회신에 따르면, 민법 제3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허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장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 단체가 실제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 사례(서면2팀-1556 등)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 여부와 실질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회신기관: 국세청, 문서번호: 법인세과-43(2014.02.05),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2772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32조: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허가 조건 및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정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법인세법 제24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 범위와 요건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의 범위(음악, 문학, 미술, 공연, 영화 등) 정의
사례 Q&A
1.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비영리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정부 인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한 문화예술단체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상 목적사업이 문화·예술 관련에 해당하고, 실질운영이 목적과 일치해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들에서 정관·실질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지정기부금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세제 혜택은?
답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기부금의 일정액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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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

회신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협회회원인 음원제작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고유목적사업으로 회원의 신탁을 받아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원을 방송사에 공급하고 방송사로부터 음원사용료를 받아 이를 회원에게 배분하는 업무와

  -불법음원근절 등 회원권익보호와 한류 등 국내음악의 세계화에 기여

3. 관련 법령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2.2.17 개정)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005.6.4, 2008.3.6, 2009.12.31. 개정)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1110(2004.05.31)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라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단체”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 단 체 명 │대표자│ 설립인가일 │ 주무관청 │

     ├─────────────┼───┼──────┼───────┤

     │(사)예명원 │○○○│1996.7.13. │문화체육부장관│

     ├─────────────┼───┼──────┼───────┤

     │(사)가야금병창보존회 │×××│2002.10.26.│문화재청장 │

     ├─────────────┼───┼──────┼───────┤

     │(사)우리전통문화예술진흥회│△△△│2003.10.20.│서울특별시장 │

     └─────────────┴───┴──────┴───────┘

【회신】

귀 질의 중 ⁠(사)예명원과 ⁠(사)가야금병창보존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나, (사)우리전통문화예술진흥회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365(1997.09.08)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745, 2005.11.02

【질의】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의 허가를 받아 철도 신호 보안에 대한 기술의 연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한국철도공사 설립이전인 1989.5.17.)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질의단체가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서면2팀-1327, 2005.08.18

【질의】

(사실관계)

당 법인은 21세기 지식경영시대를 대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자료수집과 학술연구 및 회의개최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무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음.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무관청이 교부한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는 사단법인 ◇◇연구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556(2005.09.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79(2009.04.23)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983(2006.05.30)

【질의】

 당 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 제36조 제1항 사목(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법령 제36조 제1항의 가목(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과 바목(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는 단체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동지 : 서면2팀-522, 2006.3.21 ; 서면2팀-1982, 2005.12.5 )

○ 서면2팀-1982(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556(2005.09.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2. 05. 법인세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