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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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기존주식 처분 시 상속세 추징 여부

서면법규과-943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였을 때,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상속개시일 전 기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후 최대주주 등의 지위가 유지된다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상속세 추징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기존주식 처분 #상속세 추징 #유상감자 #사후관리 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43  ·  2014. 08. 28.

  • 국세청 서면법규과-943(2014.8.28)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및 시행령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라도, 처분 후 최대주주 등 지위가 유지되면 상속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주식 처분 이후에도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어서 상속세 재부과(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상속받은 주식 등에서 지분감소가 발생하거나, 처분 후 최대주주등 요건을 상실하면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실과 법령에 근거하여,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금 감소, 상속 전 기존주식 처분 등 개별 사안에 대한 해석은 최대주주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가업상속공제 후 10년 이내 지분감소 등 발생 시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최대주주 등의 지위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 시 요건 및 최대주주 등 기준
사례 Q&A
1.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기존주식을 처분하면 상속세를 추징당하나요?
답변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상속세가 추징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43 유권해석에서 최대주주 등 요건 유지 시 추징 제외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최대주주 요건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최대주주 등 지위 유지가 사후관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징 회피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최대주주 등 유지 조건을 추징 면제의 핵심으로 규정합니다.
3. 유상감자 등으로 보유 주식 수가 변해도 최대주주 지위를 지키면 문제없나요?
답변
유상감자 등으로 주식 수 변동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 지위만 유지되면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943 및 관련 조문에서 주식 처분 후 최대주주 등 요건의 충족 여부로 추징 여부를 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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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래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용자산을 처분하지 않은 채, 법인이 보유하는 금융자산이나 차입금을 재원으로 균등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증여일 이후 상속인들의 증자금액 범위내재원으로 균등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조특법 §30의6)

  -2010.8.15.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갑법인 주식 39,400주(주당 82,307원), 전체 주식가액 32억원을 증여받고,

  - 이중 과세특례 한도 내인 30억원에 대하여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 한도 30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로 증여세 신고납부

 ○ 증여일과 상속개시일 사이 34억원을 증자하여 사업을 확장함

 ○ 상속개시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상증법 §18)

  - 2013.2.16.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30억원에 대해 조특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10. 7. 개정)

 ④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008. 2. 22. 신설)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008. 2. 22. 신설)

  3. 1일 1만분의 3 ⁠(2008. 2. 22. 신설)

 ⑤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⑥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2. 2. 개정)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⑦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ㆍ제41조의 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 5 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 6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8. 2. 22. 신설)

 ⑧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신설)

  2. ⁠(삭제, 2011. 6. 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2008. 2. 2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2011.12.31. 법률 제11130호)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0. 12. 27.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③~④ ⁠(생략)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0. 1. 1. 개정)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011. 12. 31. 개정)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1. 12. 31. 개정)

 ⑥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010. 2. 18.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자산 ⁠(2012. 2. 2. 개정)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2. 2. 2. 개정)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 2. 2. 개정)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재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008. 2. 22. 개정)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2008. 2. 22. 개정)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⑩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2010. 2. 18. 개정)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⑪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상속증여세과-616, 2013.12.10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같은 법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함

 ○ 서면법규과-959, 2013.9.5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원래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재산세과-16, 2011.01.07 ⇦ 법규과-8, 2011.01.04.

 【사실관계】

  - 본인은 피상속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을 전량 상속받아 현재 본인이 A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음

  - 상속 후 A사의 자본금을 유상감자 하여 본인이 A사로부터 자본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고자 함(즉, 자본금만 감소하고 본인의 지분율은 100%로 변동이 없음)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증법 제18조 제5항의 지분감소 또는 처분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를 취소하고 추징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유상감자를 포함하는 것임

 ○ 재산세과-311, 2012.08.31.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증법상 대표이사 재직요건 적용 여부

  2. 증여당시 가업주식의 가치는 50억원으로 한도내 30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나머지 20억원은 일반세율로 신고한 이후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30억원인지 50억원인지

   * 일반세율 적용 가업주식 20억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적용대상

 O 서면법규과-634, 2013.05.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의 6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769, 2010.10.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2012.02.02. 이후 가업의 승계 주식에 대한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상증령 제15조제5항제2호의 산식 = 주식평가액 × ⁠( 1 - 사업무관자산 비율)

 O 재산세과-420, 2012.11.22.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가업 법인의 주식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법인의 총자산가액

 2.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업무관자산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비사업용토지, 임대용부동산, 대여금, 과대보유 현금(상속개시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의 150% 초과분), 영업과 무관한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O 재산세과-163, 2011.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며, 가업용 자산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건물 신축에 사용된 면적의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가액에 신축건물의 연면적에서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용 자산 중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임

 O 서면법규과-173, 2014.2.26.

  거주자가 2012.2.1. 이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O 재산세과-24, 2011.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594, 2010.08.16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재산세과-594, 2010.8.16.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서면법규과-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