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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내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의무

사전-2022-법규법인-0168[법규과-1195]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존재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넘겨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 #유예기간 #자산총액 5천억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168[법규과-1195]  ·  2022. 04. 13.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168[법규과-1195] (2022.04.13) 회신 기준
  • 중소기업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해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해당 유예기간 동안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유예기간(최초 요건 상실 과세연도 및 그 후 3과세연도까지)이 경과할 때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미환류소득 관련 의무가 유예됩니다.
  • 2021년 자산총액 증가로 유예기간이 시작된 A법인의 사례에서도, 2024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법인세 추가 납부 의무, 단 중소기업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정의 및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 제외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 해당 요건 상실 시 최초 발생 연도 및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유예기간 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에 따릅니다.
2. 자산 5천억원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자산총액 5천억원을 처음 초과한 그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해 최초 사유 발생 연도 및 이후 3개 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3. 미환류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최초 요건 상실 발생 과세연도 포함 4년간(그 해와 3개 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국세청 사전답변에 근거하여 4년간 유예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2020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A법인은 2021사업연도 결산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되었음

2. 질의내용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 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2-법규법인-0168[법규과-1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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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내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의무

사전-2022-법규법인-0168[법규과-1195]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존재하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넘겨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 #유예기간 #자산총액 5천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168[법규과-1195]  ·  2022. 04. 13.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168[법규과-1195] (2022.04.13) 회신 기준
  • 중소기업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해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해당 유예기간 동안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유예기간(최초 요건 상실 과세연도 및 그 후 3과세연도까지)이 경과할 때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미환류소득 관련 의무가 유예됩니다.
  • 2021년 자산총액 증가로 유예기간이 시작된 A법인의 사례에서도, 2024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법인세 추가 납부 의무, 단 중소기업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정의 및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 제외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 해당 요건 상실 시 최초 발생 연도 및 이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유예기간 내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에 따릅니다.
2. 자산 5천억원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자산총액 5천억원을 처음 초과한 그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해 최초 사유 발생 연도 및 이후 3개 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3. 미환류소득세가 면제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최초 요건 상실 발생 과세연도 포함 4년간(그 해와 3개 연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국세청 사전답변에 근거하여 4년간 유예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2020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A법인은 2021사업연도 결산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되었음

2. 질의내용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 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4. 13. 사전-2022-법규법인-0168[법규과-1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