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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액의 주식 취득가액 포함

서면-2020-소득-6257[소득세과-338]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존 유권해석 및 관계 법령상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제배당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주식취득가액 #저가양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6257[소득세과-338]  ·  2021. 03. 05.

  • 국세청 서면-2020-소득-6257[소득세과-33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1155, 2013.10.24)에서도 동일하게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된 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관련 실무해석에 따르면, 실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주식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 단, 소득세 집행기준 17-27-2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자체(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분은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가 양수로 인하여 확정된 증여재산가액은 향후 의제배당 산정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의제배당이란 주식 소각, 자본감소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주주 등 특례·기타 증빙이 있을 시 달리 적용 가능
  • 소득세 집행기준 17-27-2: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가액·증여가액 및 직접적 부수비용을 합산하나, 해당 자산의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로 발생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저가양수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음.
2. 의제배당 산정 시 증여세 납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증여세 자체(세액)는 포함하지 않지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에 따라 세액은 제외되나, 증여재산가액은 사례별로 포함 가능.
3. 특수관계인 간 저가로 주식을 취득해 증여세를 낸 경우,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소득-6257서면법규과-1155 회신 사례를 근거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155(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투자 자문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등기이사로서 동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전 대표이사 갑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 과세관청에서【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해당 주식을 신청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선정 후 증여세 결정고지함

○ 이후 법인은 발행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감자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소득세과-1628, 2017.11.0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23, 2012.09.27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1077, 2011.12.23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1-10929, 2003.07.14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21. 03. 05. 서면-2020-소득-6257[소득세과-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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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액의 주식 취득가액 포함

서면-2020-소득-6257[소득세과-338]  ·  2021.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기존 유권해석 및 관계 법령상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제배당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주식취득가액 #저가양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6257[소득세과-338]  ·  2021. 03. 05.

  • 국세청 서면-2020-소득-6257[소득세과-33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1155, 2013.10.24)에서도 동일하게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세 과세된 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관련 실무해석에 따르면, 실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주식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 단, 소득세 집행기준 17-27-2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자체(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분은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가 양수로 인하여 확정된 증여재산가액은 향후 의제배당 산정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의제배당이란 주식 소각, 자본감소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주주 등 특례·기타 증빙이 있을 시 달리 적용 가능
  • 소득세 집행기준 17-27-2: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가액·증여가액 및 직접적 부수비용을 합산하나, 해당 자산의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로 발생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
사례 Q&A
1.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납부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저가양수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음.
2. 의제배당 산정 시 증여세 납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증여세 자체(세액)는 포함하지 않지만,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에 따라 세액은 제외되나, 증여재산가액은 사례별로 포함 가능.
3. 특수관계인 간 저가로 주식을 취득해 증여세를 낸 경우,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소득-6257서면법규과-1155 회신 사례를 근거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155(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투자 자문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등기이사로서 동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전 대표이사 갑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 과세관청에서【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해당 주식을 신청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선정 후 증여세 결정고지함

○ 이후 법인은 발행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감자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소득세 집행기준 17-27-2【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소득세과-1628, 2017.11.0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23, 2012.09.27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과-1077, 2011.12.23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일46011-10929, 2003.07.14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출처 : 국세청 2021. 03. 05. 서면-2020-소득-6257[소득세과-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