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임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이 2020.2.19.인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이후(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은 제외)여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 방문일이 2020.2.25.인 경우 그 날부터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 종전 공시송달 규정(국기령 §7의2)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2회 이상 방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2회 방문시 그 방문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 2020.2.11.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 (질의1) 세무공무원이 2020.2.19.(수)에 처음 방문하였다면 마지막 방문한 날이 2020.2.24. 이후여야 하는지 아니면 2020.2.25.이후 여야 하는지와
- (질의2)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방문일의 익일에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2. 질의내용
○ 2020.2.11.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마지막 방문일’과 ‘공시송달 가능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46[법령해석과-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임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처음 방문한 날이 2020.2.19.인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은 2020.2.25.이후(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은 제외)여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 방문일이 2020.2.25.인 경우 그 날부터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입니다.
○ 종전 공시송달 규정(국기령 §7의2)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2회 이상 방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2회 방문시 그 방문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 2020.2.11.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 (질의1) 세무공무원이 2020.2.19.(수)에 처음 방문하였다면 마지막 방문한 날이 2020.2.24. 이후여야 하는지 아니면 2020.2.25.이후 여야 하는지와
- (질의2)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방문일의 익일에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2. 질의내용
○ 2020.2.11.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마지막 방문일’과 ‘공시송달 가능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2.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46[법령해석과-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