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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34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시, 전기료 등 비용을 공제한 뒤 지급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시 사업자가 직접 책임지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위탁계약에 따라 단순히 대행하고 수수료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전기료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34  ·  2014. 08.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34(2014.08.28) 회신임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 위·수탁계약에 따라 단순히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같이 비용(전기료, 가스료 등)을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분만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재화나 용역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2007.05.02): 위수탁계약으로 단순 대행 시 수수료 상당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정
사례 Q&A
1.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위탁 운영 수수료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입주민 부담 전기료 등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하나요?
답변
공제 후 지급되는 수수료 금액만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전액을 받지 않고, 관리비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 수수료로 받는 구조일 때 수수료 부분만 과세됨을 명시했습니다.
3. 직접 운영과 위탁운영 시 과세표준 산정이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직접 운영 시 전체 이용료가 과세표준이 되고, 위탁운영 대행 시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용역 제공 시 전체 대가,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 수수료 해당액이 과세표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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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 아파트에서는 수영장, 목욕시설, 헬스장, 골프연습장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아파트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위탁운영 관리 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이용료는 각 해당 입주민의 관리비에 익월 부과하여 징수하게 되며, 부과된 이용료 수입의 총액에서 커뮤니티센터에서 발생한 전기, 수도, 가스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운영관리업체에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위탁자가 수탁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시 위탁시설에서 발생한 전기료, 가스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