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한국 내 설치‧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는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 갑법인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으로부터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공항개발 및 관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관리‧제어하는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본건S/W”)를 유지‧관리하며
- 종전에는 제작사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본건S/W의 기능개선‧지원용역을 제공받았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는 외국법인과의 기술협약에 따라 본건S/W의 유지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국내 갑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지원용역을 제공받을 예정임
○ 본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갑법인은 외국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청법인에게 지원용역을 제공할 것을 수행조건으로 하고 그 외 갑법인의 유지보수 인력, 점검계획, 보안대책, 보안위약금 등 각종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갑법인은 신청법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용역 견적을 제시함
2. 질의내용
○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외국법인과 기술협약을 체결한 국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탁매매인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0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223[법령해석과-2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