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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23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에 매출이 없어도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실적이 없어도 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사업무관지출 #자동차매입세액 #접대비매입세액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3  ·  2014.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3 (2014-05-12)
  •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 기준을 안내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공제 불가 항목(자동차, 접대비, 면세사업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에는 각 공제제외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5호: 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제한(일부 업종 예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6호: 접대비 등 유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제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7호: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대통령령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례 Q&A
1.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한 비용이라면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 사업 사용이 명확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2.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하지 않음.
3. 자동차 구입이나 접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일반적 사업에서는 자동차 구입·임차 및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자동차, 접대비 등은 공제 제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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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매출과 매입신고는 동업기업인 조합(골프장)에서 이루어 지고 질의 법인은 동업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결손금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음

 나.질의 법인 사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법인에 대한 유지비용으로 발생하는 매입부분을 환급 받았음

  

2. 질의내용

 질의 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출실적이 없어도 사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