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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이익 차감시점

서면-2020-법인-2785[법인세과-3558]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선박투자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점에 유의해야 하며,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주식할인발행차금 #이익잉여금 #잉여금처분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785[법인세과-3558]  ·  2020. 10. 15.

  • 국세청 서면-2020-법인-2785[법인세과-3558] (2020.10.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선박투자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예시: 4기)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다음 기수(예시: 5기)가 아니라, 실제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예시: 4기)를 기준으로 함이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유사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6.04.05 등) 및 기본통칙의 해석을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회계상 해당 상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공제 등 구체적 계산방법 명시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및 범위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및 잔액 처리 원칙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적용
사례 Q&A
1.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시 배당가능이익에서 언제 차감하나요?
답변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금액은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기반합니다.
2. 선박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주식할인발행차금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사업연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2020-법인-2785) 및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3.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는 이익잉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그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회신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회신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영 제79조 제1호의2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해당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잉여금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4기)

  -(을설)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

2. 사실관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로서「법인세법」제51조의2의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이익잉여금 등이 발생함

-사업연도 : 4기(’19.01.01.~’19.12.31.)

- 4기 결산주총일 : ’20.03.18.

- 4기 당기순이익 : 100백만원(이월이익잉여금 없음)

- 4기말 재무상태표상 주식할인발행차금 : 15백만원

- 4기 결산주총일에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상기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9.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자본의 분류

2.29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2.30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2.31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2.3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

2.33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주식의 발행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상환우선주 등 포함)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금액 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음)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2016-법인-3423, 201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영 제79조 제1호의2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80, 2015.03.2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의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영 제79조제1호의2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가능이익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6.04.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제454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7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793, 2003.10.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15. 서면-2020-법인-2785[법인세과-3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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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이익 차감시점

서면-2020-법인-2785[법인세과-3558]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선박투자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점에 유의해야 하며,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주식할인발행차금 #이익잉여금 #잉여금처분 #유동화전문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785[법인세과-3558]  ·  2020. 10. 15.

  • 국세청 서면-2020-법인-2785[법인세과-3558] (2020.10.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선박투자회사 등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예시: 4기)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다음 기수(예시: 5기)가 아니라, 실제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예시: 4기)를 기준으로 함이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유사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6.04.05 등) 및 기본통칙의 해석을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회계상 해당 상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실무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공제 등 구체적 계산방법 명시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및 범위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및 잔액 처리 원칙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적용
사례 Q&A
1.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계 시 배당가능이익에서 언제 차감하나요?
답변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금액은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기반합니다.
2. 선박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주식할인발행차금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사업연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2020-법인-2785) 및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3.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는 이익잉여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그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회신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차감하는 것임

회신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영 제79조 제1호의2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해당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잉여금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4기)

  -(을설)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

2. 사실관계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로서「법인세법」제51조의2의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이익잉여금 등이 발생함

-사업연도 : 4기(’19.01.01.~’19.12.31.)

- 4기 결산주총일 : ’20.03.18.

- 4기 당기순이익 : 100백만원(이월이익잉여금 없음)

- 4기말 재무상태표상 주식할인발행차금 : 15백만원

- 4기 결산주총일에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상기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상각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9.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자본의 분류

2.29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2.30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를 들면,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된다.

2.31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예를 들면,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2.3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

2.33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주식의 발행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상환우선주 등 포함)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금액 중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음)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4. 관련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2-86의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 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2016-법인-3423, 201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영 제79조 제1호의2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80, 2015.03.2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의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영 제79조제1호의2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감자차손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가능이익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6.04.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제454조 및 ⁠「기업회계기준」 제7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793, 2003.10.1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15. 서면-2020-법인-2785[법인세과-35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