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생태계 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해 포획된 배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생물다양 성법 ’ 이라 한다)」 제21조 2 제2항에 따라 지정 ㆍ 고시된 생 태계교란 생물은 같은 법 제24조의 3 에 따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포획한 개체는 고사 처리 후 분비물이 누출되지 않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완전히 밀봉하여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 는 자는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위해성평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생태계 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해 포획된 배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생물다양 성법 ’ 이라 한다)」 제21조 2 제2항에 따라 지정 ㆍ 고시된 생 태계교란 생물은 같은 법 제24조의 3 에 따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포획한 개체는 고사 처리 후 분비물이 누출되지 않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완전히 밀봉하여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 는 자는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위해성평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