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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생태계교란 생물(배스) 처리 절차와 폐기물 규정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획한 생태계교란 생물인 배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배스를 포획한 경우에는 해당 개체를 다시 방출·방생하거나 이식·유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획 개체는 고사 처리종량제 봉투에 밀봉하여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폐기해야 합니다.
#배스 처리 #생태계교란 생물 #포획 생물 처리 #환경부 답변 #종량제 봉투 #일반 생활폐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공식 회신 및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자료에 근거합니다.
  • 포획한 생태계교란 생물(배스)은 절대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개체는 고사 처리 후 분비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에 담아 완전히 밀봉한 뒤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 동물 사체(포획된 배스 포함)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구분됩니다.
  • 관련 법령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방생·유기 및 이식 금지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행위에 대한 제재 및 과태료 규정
사례 Q&A
1. 포획한 배스는 방생하거나 이식할 수 있나요?
답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배스는 방생, 유기, 이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른 공식 규정입니다.
2. 포획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폐기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고사 처리 후 종량제 봉투에 밀봉하여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근거
환경부의 공식 답변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3. 생태계교란 생물 처리가 잘못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과태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포획된 생태계교란 생물(동물) 처리 방법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생태계 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해 포획된 배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답】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생물다양 성법 ’ 이라 한다)」 제21조 2 제2항에 따라 지정 ㆍ 고시된 생 태계교란 생물은 같은 법 제24조의 3 에 따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포획한 개체는 고사 처리 후 분비물이 누출되지 않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완전히 밀봉하여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 는 자는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위해성평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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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생태계교란 생물(배스) 처리 절차와 폐기물 규정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획한 생태계교란 생물인 배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배스를 포획한 경우에는 해당 개체를 다시 방출·방생하거나 이식·유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획 개체는 고사 처리종량제 봉투에 밀봉하여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폐기해야 합니다.
#배스 처리 #생태계교란 생물 #포획 생물 처리 #환경부 답변 #종량제 봉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공식 회신 및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자료에 근거합니다.
  • 포획한 생태계교란 생물(배스)은 절대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개체는 고사 처리 후 분비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종량제 봉투에 담아 완전히 밀봉한 뒤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 동물 사체(포획된 배스 포함)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구분됩니다.
  • 관련 법령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방생·유기 및 이식 금지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행위에 대한 제재 및 과태료 규정
사례 Q&A
1. 포획한 배스는 방생하거나 이식할 수 있나요?
답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배스는 방생, 유기, 이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른 공식 규정입니다.
2. 포획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폐기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고사 처리 후 종량제 봉투에 밀봉하여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근거
환경부의 공식 답변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3. 생태계교란 생물 처리가 잘못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과태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포획된 생태계교란 생물(동물) 처리 방법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생태계 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해 포획된 배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답】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생물다양 성법 ’ 이라 한다)」 제21조 2 제2항에 따라 지정 ㆍ 고시된 생 태계교란 생물은 같은 법 제24조의 3 에 따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포획한 개체는 고사 처리 후 분비물이 누출되지 않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완전히 밀봉하여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 는 자는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위해성평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