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특법§8의3①(2)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업체들과 목표 매출구간별로 일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이하 “협력과제”) 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협력과제의 목표를 이행한 제휴업체들에게 해당 판매장려금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부엌가구 제조 및 유통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어 상장된 법인으로 A법인의 유통채널은 A법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영점과 A법인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대리점,
-그리고, A법인의 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제휴업체(또는 제휴점)를 두고 있는데 전속대리점과 제휴업체는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A법인은 영업정책에 따라 전속대리점과 제휴업체에 대해 매월 특정 매출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약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1.6.1.~’22.1.31.까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제휴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자
-’21.6.1. 전국 250여 제휴업체들과 ‘협력이익공유 과제’ 공유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이익공유과제 이행계획서’를 협력재단에 등록한 후 ’21.7.16. 협력이익공유를 위한 3억원을 협력재단에 출연하였음
○A법인이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월 25일 제휴점 계좌로 지급(제휴점 계좌 미제출 및 계좌 정보 오류 제휴점은 제외)하며
-그 지급경로는 ① A법인의 협력재단에 기금 출연 ② A법인의 제휴업체 목표달성 서류 및 기금 지급신청을 협력재단에 요청 ③ 협력재단의 기금 지급적정 여부 검토 ④ 협력재단의 제휴업체에 기금지급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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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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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휴점과의 상생을 위한 인센티브(판매장려금) 지급 □과제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8개월) □과제의 목표 및 과제내용
□공동노력: 등록, 협력기업의 역할수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활용 여부 선택 □재무적 성과의 연동 등록기업과 협력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재무적 성과를 등록기업과 협력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공유한다. 1. 재무적 성과는 (현금)으로 공유한다. 2. 과제참여 유형은 (인센티브형)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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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해당 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특수관계 없는 제휴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여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생략)
④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④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0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산의 설립)
①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5.(생략)
6. 제20조의5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8.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의5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④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의4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0조의5제5항1호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5항1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 중 성과공유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2.“수행기관”이란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위탁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대행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3.“위탁기업”이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탁기업) 위탁기업은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출연신청에 따른 출연이행 노력
2.제11조에 따른 기금 지급신청
제4조(수탁기업) 수탁기업은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추진본부로부터 받은 기금의 관리
제5조(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위·수탁기업에서 위임한 업무의 성실한 수행
제6조(추진본부) 추진본부는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출연신청의 관리
2.위탁기업의 기금출연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
3.수탁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기금 지급
제7조(상생협력기금 출연신청 접수)
①협력재단은 내국법인이 기금사업을 지정하여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연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상생협력기금 수입 및 영수증 발급)
협력재단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경우 회계규정에 따라 수입 처리하고, 협력재단의 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의3 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그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지급신청)
①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본부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 이행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해당 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회계정산보고서
제12조(지급기준)
①제7조의 출연신청에 따른 기금은 과제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위탁기업은 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금사용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과제기간 이내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정산 및 지급)
①추진본부는 제11조에 따른 지급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수탁기업 또는 수행기관에게 기금을 지급한다.
⑥추진본부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추진본부의 장이 기금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회계)
①추진본부는 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추진본부는 위탁기업이 추진본부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2021.6.2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위탁기업"이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4."수탁기업"이란 제3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5."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6."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7."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이하 "등록기업"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자를 말한다.
8."성과공유 확인과제"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제가 적용되는 과제(이하 "성과공유과제"라 한다)로서 제8조에 따라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과제를 말한다.
9."성과공유 협력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란 성과공유과제를 수행하는 제4호에 따른 수탁기업을 말한다.
10."성과공유과제 계약서"란 성과공유과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 공동목표, 위탁기업의 지원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계약서를 말한다.
○협력이익공유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이하 “상생기금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협력이익공유 상생협력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협력이익공유 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상생기금규정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중 「협력이익공유제 확인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협력이익공유 등록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2.“등록기업”이란 협력이익공유과제를 등록하고 기금을 출연하여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3.“협력기엄”이란 등록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4.“대행기관”이란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등록・협력기업으로부터 과제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5.“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란 협력이익공유 확인운영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과제기간”이란 운영지침에 따라 등록과제의 과제 시작일부터 협력이익공유를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추진본부) 추진본부는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출연신청의 관리
2.등록기업의 기금출연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
3.협력기업 또는 대행기관에 대한 기금 지급
제7조(출연신청 및 출연)
①추진본부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등록기업은 상생기금시스템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출연신청서(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 지급신청)
①등록기업은 협력기업에 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에 따른 협력이익공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본부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기준)
①추진본부는 제9조에 따른 지급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협력기업 또는 대행기관에게 기금을 지급한다.
②제7조의 출연신청에 따른 기금은 운영지침에 따른 협력이익공유 등록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과제수행 시 협력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판촉행사비, 컨설팅비, 특허출원비, 회계정산비, 대행기관 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해 등록기업이 지원하는 금액
2.과제의 목표달성에 따라 등록기업이 협력기업에게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법령해석과-3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특법§8의3①(2)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제휴업체들과 목표 매출구간별로 일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이하 “협력과제”) 이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협력과제의 목표를 이행한 제휴업체들에게 해당 판매장려금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부엌가구 제조 및 유통업을 주업으로 설립되어 상장된 법인으로 A법인의 유통채널은 A법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영점과 A법인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대리점,
-그리고, A법인의 상품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제휴업체(또는 제휴점)를 두고 있는데 전속대리점과 제휴업체는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A법인은 영업정책에 따라 전속대리점과 제휴업체에 대해 매월 특정 매출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약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1.6.1.~’22.1.31.까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제휴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자
-’21.6.1. 전국 250여 제휴업체들과 ‘협력이익공유 과제’ 공유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이익공유과제 이행계획서’를 협력재단에 등록한 후 ’21.7.16. 협력이익공유를 위한 3억원을 협력재단에 출연하였음
○A법인이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월 25일 제휴점 계좌로 지급(제휴점 계좌 미제출 및 계좌 정보 오류 제휴점은 제외)하며
-그 지급경로는 ① A법인의 협력재단에 기금 출연 ② A법인의 제휴업체 목표달성 서류 및 기금 지급신청을 협력재단에 요청 ③ 협력재단의 기금 지급적정 여부 검토 ④ 협력재단의 제휴업체에 기금지급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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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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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휴점과의 상생을 위한 인센티브(판매장려금) 지급 □과제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8개월) □과제의 목표 및 과제내용
□공동노력: 등록, 협력기업의 역할수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활용 여부 선택 □재무적 성과의 연동 등록기업과 협력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재무적 성과를 등록기업과 협력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공유한다. 1. 재무적 성과는 (현금)으로 공유한다. 2. 과제참여 유형은 (인센티브형)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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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해당 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특수관계 없는 제휴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여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생략)
④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④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0조(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산의 설립)
①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5.(생략)
6. 제20조의5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8.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③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의5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④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의4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0조의5제5항1호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과공유제 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5항1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 중 성과공유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2.“수행기관”이란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위탁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대행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3.“위탁기업”이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탁기업) 위탁기업은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출연신청에 따른 출연이행 노력
2.제11조에 따른 기금 지급신청
제4조(수탁기업) 수탁기업은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추진본부로부터 받은 기금의 관리
제5조(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위·수탁기업에서 위임한 업무의 성실한 수행
제6조(추진본부) 추진본부는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출연신청의 관리
2.위탁기업의 기금출연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
3.수탁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기금 지급
제7조(상생협력기금 출연신청 접수)
①협력재단은 내국법인이 기금사업을 지정하여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연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상생협력기금 수입 및 영수증 발급)
협력재단은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경우 회계규정에 따라 수입 처리하고, 협력재단의 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의3 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그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지급신청)
①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본부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 이행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3. 해당 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회계정산보고서
제12조(지급기준)
①제7조의 출연신청에 따른 기금은 과제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위탁기업은 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금사용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과제기간 이내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정산 및 지급)
①추진본부는 제11조에 따른 지급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수탁기업 또는 수행기관에게 기금을 지급한다.
⑥추진본부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추진본부의 장이 기금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회계)
①추진본부는 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추진본부는 위탁기업이 추진본부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2021.6.2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위탁기업"이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4."수탁기업"이란 제3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5."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6."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7."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이하 "등록기업"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위탁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공유제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자를 말한다.
8."성과공유 확인과제"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제가 적용되는 과제(이하 "성과공유과제"라 한다)로서 제8조에 따라 추진본부로부터 확인 받은 과제를 말한다.
9."성과공유 협력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란 성과공유과제를 수행하는 제4호에 따른 수탁기업을 말한다.
10."성과공유과제 계약서"란 성과공유과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 공동목표, 위탁기업의 지원 및 성과의 공유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계약서를 말한다.
○협력이익공유 상생협력기금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이하 “상생기금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협력이익공유 상생협력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협력이익공유 상생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상생기금규정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중 「협력이익공유제 확인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협력이익공유 등록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2.“등록기업”이란 협력이익공유과제를 등록하고 기금을 출연하여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3.“협력기엄”이란 등록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4.“대행기관”이란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등록・협력기업으로부터 과제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5.“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란 협력이익공유 확인운영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과제기간”이란 운영지침에 따라 등록과제의 과제 시작일부터 협력이익공유를 완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추진본부) 추진본부는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출연신청의 관리
2.등록기업의 기금출연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
3.협력기업 또는 대행기관에 대한 기금 지급
제7조(출연신청 및 출연)
①추진본부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등록기업은 상생기금시스템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출연신청서(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 지급신청)
①등록기업은 협력기업에 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에 따른 협력이익공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본부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기준)
①추진본부는 제9조에 따른 지급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협력기업 또는 대행기관에게 기금을 지급한다.
②제7조의 출연신청에 따른 기금은 운영지침에 따른 협력이익공유 등록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과제수행 시 협력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판촉행사비, 컨설팅비, 특허출원비, 회계정산비, 대행기관 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해 등록기업이 지원하는 금액
2.과제의 목표달성에 따라 등록기업이 협력기업에게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7[법령해석과-3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