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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IRP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91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부담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지원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해석은 근로자의 재정적 복지 증진 방안으로 검토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원 #근로자의 복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91  ·  2020. 02. 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2020.2.18.)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IRP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된 기금의 설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및 내규에 명시된 지원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요건과 범위를 마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IRP 지원을 시행할 때에는 법령의 용도 제한, 기금운영의 투명성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복지 증진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용도와 지원 대상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등에 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IRP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IRP 가입자에게 부담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 회신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법령에 맞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IRP 부담금 지원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반드시 검토할 점은?
답변
기금 정관과 내규에 IRP 지원이 명시되어야 하며, 집행 요건과 범위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지원 항목의 적절한 명시 및 관련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3. IRP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복지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답변
IRP 가입자 지원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재정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 2020. 2.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8. 퇴직연금복지과-69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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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IRP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91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부담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지원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해석은 근로자의 재정적 복지 증진 방안으로 검토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 #부담금 지원 #근로자의 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91  ·  2020. 02. 1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2020.2.18.)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IRP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된 기금의 설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및 내규에 명시된 지원 항목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요건과 범위를 마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IRP 지원을 시행할 때에는 법령의 용도 제한, 기금운영의 투명성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복지 증진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용도와 지원 대상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 등에 관한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IRP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IRP 가입자에게 부담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 회신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과 법령에 맞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IRP 부담금 지원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반드시 검토할 점은?
답변
기금 정관과 내규에 IRP 지원이 명시되어야 하며, 집행 요건과 범위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지원 항목의 적절한 명시 및 관련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3. IRP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복지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답변
IRP 가입자 지원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재정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 2020. 2.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8. 퇴직연금복지과-6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