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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취득시점 주의)

법규재산2014-81  ·  2014.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세 #부동산 양도 #주택 취득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81  ·  2014. 03. 12.

  • 국세청 법규재산2014-81(2014.03.12.) 회신에 근거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뒤에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는 2012.6.29.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따른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요건이 달랐으나, 이 사안은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인 사례(종전주택 취득: 2011.5.20., 다른 주택 취득: 2012.4.10.)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안 지난 시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므로,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다른 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2.6.29. 개정):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55조 제1항: 2012.6.29. 개정 전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가 적용 요건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조건은?
답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모두 충족해야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다른 집을 사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4-81 회신과 시행령 조항에 따른 적용 불가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 현재 2주택인데 둘 중 한 집을 팔 때 세금이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경과 후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특례 요건에 따라 취득시점 구분과 3년 이내 양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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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불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6.29.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1.5.20. 경남 XXX 주택을 취득 ⁠(이하 ⁠“종전주택”)

 ○ ’12.4.10. 경남 XXX 주택 취득

 ○ ’14.2.18. 종전주택 양도

1. 신청내용

 ○’12.6.29.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주택(’12.6.29.이전에 취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6.29. 개정된 것)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2. 법규재산201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