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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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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 202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이하 “본건철도사업”) 중 이천~충주 구간의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
○ 본건철도사업은 당초 이천~충주(1단계) 구간만 실시 계획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였으나 충주~문경(2단계) 구간을 추가하여 변경고시 된 건으로 1단계 구간 개통 시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성남~여주 광역도시철도망)의 전동열차를 충주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예정으로 현재 자문대상법인을 포함한 12개 시행사가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2단계 구간 개통 시에는 이천~충주~문경 구간을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현재 17개 시행사에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1단계 구간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사업의 명칭 :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당초)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충북 음성군, 충주시
- 노선의 형태 : 일반철도
- 사업기간 : 2014.12.22.~2021.12.31.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승인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3.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