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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여부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  2020.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되는 철도건설용역일반철도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천충주 #철도건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 #일반철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  2020. 08. 03.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회신에 근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도시철도시설에 적용되는 용역만 해당됩니다.
  •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은 일반철도에 해당하며, 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29, 2020.7.30.) 및 현행 법령에 따라 동일한 결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국가·지자체·철도공단 등에 직접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용역의 하도급 공급 등에는 영세율 미적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반철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임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는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건설·운영되는 철도 등으로 한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이천∼충주 철도건설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철도건설공사는 일반철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2.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부가세 기준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도시철도건설용역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일반철도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철도법조세특례제한법도시철도 개념에 의거합니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 철도건설용역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답변
도시철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용역은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및 해석 회신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 202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이하 ⁠“본건철도사업”) 중 이천~충주 구간의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

○ 본건철도사업은 당초 이천~충주(1단계) 구간만 실시 계획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였으나 충주~문경(2단계) 구간을 추가하여 변경고시 된 건으로 1단계 구간 개통 시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성남~여주 광역도시철도망)의 전동열차를 충주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예정으로 현재 자문대상법인을 포함한 12개 시행사가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2단계 구간 개통 시에는 이천~충주~문경 구간을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현재 17개 시행사에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1단계 구간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사업의 명칭 :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당초)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충북 음성군, 충주시

- 노선의 형태 : 일반철도

- 사업기간 : 2014.12.22.~2021.12.31.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승인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3.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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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충주 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해당여부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  2020.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되는 철도건설용역일반철도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천충주 #철도건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시철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  2020. 08. 03.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회신에 근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도시철도시설에 적용되는 용역만 해당됩니다.
  •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은 일반철도에 해당하며, 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부가가치세제과-329, 2020.7.30.) 및 현행 법령에 따라 동일한 결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국가·지자체·철도공단 등에 직접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용역의 하도급 공급 등에는 영세율 미적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반철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임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는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건설·운영되는 철도 등으로 한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이천∼충주 철도건설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철도건설공사는 일반철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2.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의 부가세 기준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도시철도건설용역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일반철도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철도법조세특례제한법도시철도 개념에 의거합니다.
3.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 철도건설용역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답변
도시철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용역은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및 해석 회신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 202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이하 ⁠“본건철도사업”) 중 이천~충주 구간의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

○ 본건철도사업은 당초 이천~충주(1단계) 구간만 실시 계획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였으나 충주~문경(2단계) 구간을 추가하여 변경고시 된 건으로 1단계 구간 개통 시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성남~여주 광역도시철도망)의 전동열차를 충주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예정으로 현재 자문대상법인을 포함한 12개 시행사가 참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2단계 구간 개통 시에는 이천~충주~문경 구간을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현재 17개 시행사에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1단계 구간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사업의 명칭 : 이천~충주 철도건설 사업(당초)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충북 음성군, 충주시

- 노선의 형태 : 일반철도

- 사업기간 : 2014.12.22.~2021.12.31.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승인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3.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26[법령해석과-2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