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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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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이하 “자문대상사업자”라 함)은 분양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자신의 토지에 임대용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이하 “건설업자”라 함)와 공급대가 70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14.3.21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청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 2014.4.1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5억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문대상사업자에게 발급하였고 자문대상사업자는 잘못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인지하고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건설업자에게 발행 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반영함
2. 질의내용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단순 착오에 따른 발급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보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2003두4089, 2005.4.15
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
○ 조심2011중1954, 2011.6.30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고 대금수령 증빙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가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마트가 청구인의 매출을 계상한 것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계상하기 위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단순히 대금수령 증빙으로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법원2012두23631, 2013.2.15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 조심2013중2958, 2013.9.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두16622 판결, 2011.4.28. 등 같은 뜻), 이 건 가산세도「부가가치세법」상의 다른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라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본세인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는 그 본질에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서울고등법원 2011누39013 판결, 2012.8.30 ; 대법원 2001두1772판결, 2003.5.16. 같은 뜻)
당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실대로 기재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는 매출·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차 점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