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공항주변의 주택 및 학교에 대해 소음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해당 비용을 손해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님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사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항주변 지역에 항공기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 공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함과 동시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 항공기 소음대책의 일환으로 공항 인근지역의 주택 및 학교를 대상으로 방음시설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주택방음시설설치는 공사에서 업체에 발주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며 학교방음시설설치는 해당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과 공사가 「항공법」 제86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중 착륙료의 75% 이상을 재원으로 집행하고 있음
○ 공사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공사가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존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3 (환경보존설비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 (중략)…「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3 (환경보존설비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제1항 관련)
|
구 분 |
적 용 범 위 |
|
3.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