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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피해 방음시설비용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 가능성

법규법인2013-472  ·  2014.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항이 주변 주택과 학교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한 비용을 손해보상금(손해배상금)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항 주변 주택 및 학교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손해보상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공공 갈등 해결의 취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 성격의 비용은 관련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항소음 #방음시설 #손해배상금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472  ·  2014. 02. 07.

  • 국세청 법규법인2013-472(2014.2.7.)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공사가 공항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법령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공사는 방음시설 설치비용을 환경보전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상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해당하려면 투자 형태가 명확히 규정돼야 하나,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비용은 해당 법령이 정한 세액공제 적용 사안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제출된 사례에서는 주택 및 학교 방음시설 설치에 정부 국고지원금, 공사가 징수한 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 형태로 처리된 비용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 세부 범위 및 방음시설 포함 명시
사례 Q&A
1. 주택·학교 방음시설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방음시설 자체는 환경보전시설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 및 시행규칙 별표 8의5에 방음시설 명시
2. 손해배상금으로 회계처리된 방음시설 비용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손해배상금 형태로 계상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한 비용은 세액공제 불가 명확히 안내
3. 공항 소음대책 방음공사 예산 원천이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예산의 원천과 무관하게 손해배상금 처리 여부가 세액공제 적용의 핵심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재원 출처와 상관없이 손해배상·보상 목적이면 공제 불가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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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항주변의 주택 및 학교에 대해 소음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해당 비용을 손해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사는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항주변 지역에 항공기 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 공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함과 동시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음진동관리법」,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 항공기 소음대책의 일환으로 공항 인근지역의 주택 및 학교를 대상으로 방음시설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주택방음시설설치는 공사에서 업체에 발주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며 학교방음시설설치는 해당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임

 ○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과 공사가 「항공법」 제86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중 착륙료의 75% 이상을 재원으로 집행하고 있음

 ○ 공사는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공사가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존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3 (환경보존설비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 ⁠(중략)…「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3 (환경보존설비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5] 환경보전시설(제13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3.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출처 : 국세청 2014. 02. 07. 법규법인2013-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