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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용 도서와 매직펜 동시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46  ·  2014.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어학습용 도서와 해당 도서 전용 매직펜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영어학습용 도서와 해당 도서에서만 작동하는 매직펜을 함께 공급할 경우, 매직펜이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 없고 도서의 부수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영어학습도서 #매직펜 #부수재화 #도서 면세 #복합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46  ·  2014. 05. 1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6(2014.05.14) 회신 근거임
  • 사업자가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도서 특수인쇄에만 반응하는 매직펜을 부수재화로 한 공급단위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직펜이 독립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는 매직펜이 도서를 통해서만 본래 기능을 발휘하고, 다른 도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독립적 재화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서와 함께 면세 적용 대상임.
  • 만약 매직펜이 여러 도서 또는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면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복합공급 시 주된 재화/용역 중심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서적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영어학습용 도서와 매직펜 동시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매직펜이 해당 도서에서만 작동하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함.
2.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는 매직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도서에 부수되고 독립적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서 본래 기능을 보조하고, 독립 재화가 아닐 때 면세가 인정됨.
3. 매직펜이 여러 도서나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러 도서에 공통 사용되거나 독립적 기능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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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급되는 도서를 통해서만 본래의 기능을 하고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매직펜은 도서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문자나 그림에 특수인쇄 처리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특수인쇄 처리된 부분에 접촉하여 도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여 주는 매직펜을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매직펜이 다른 도서에는 작동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14. 부가가치세제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