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직원”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직원”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 영 시행일(’24.2.29.)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사실관계
○(설립 및 채용근거)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문화원), 제52조(주재관)에 근거하여 재외공관에 설치된 외교기관이며,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7조 제7항을 근거로 채용되어 재회문화원·문화홍보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임(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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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문화원) ①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제55조(주재관) ③주재관의 업무분야는 경찰, 고용노동, 공공행정·안전, ~중략~ 문화홍보, ~ ⋅제7조(활동지원 등) ⑦주재관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 중략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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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시행 2019.1.1. 외교부고시 제2019-3호, 2019.6.12. 일부개정) 가.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3.질의내용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국외급여(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등)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무공무원법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①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행정직원”이란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직원”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행정직원”을 말하므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 영 시행일(’24.2.29.)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사실관계
○(설립 및 채용근거)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문화원), 제52조(주재관)에 근거하여 재외공관에 설치된 외교기관이며,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 규정」 제7조 제7항을 근거로 채용되어 재회문화원·문화홍보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임(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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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문화원) ①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제55조(주재관) ③주재관의 업무분야는 경찰, 고용노동, 공공행정·안전, ~중략~ 문화홍보, ~ ⋅제7조(활동지원 등) ⑦주재관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 중략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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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시행 2019.1.1. 외교부고시 제2019-3호, 2019.6.12. 일부개정) 가. 공무원(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재외공관별 주거보조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받는 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전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3.질의내용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국외급여(주거보조비, 특수지 근무수당 등)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무공무원법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①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행정직원”이란 「재외한국문화원장·문화홍보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