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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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산물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른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원어를 구매하여 가공공정을 통해 참치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참치캔 제조과정에는 원어 이외에 부수적으로 면세 농산물 등이 부산물로 투입이 되고 있음
- 원어는 입고된 후 해동, 내장제거, 자숙(삶는 과정), 방냉, 정선(살코기만 발라내는 공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함
- 발생되는 부산물은 자숙 등의 공정을 거쳤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매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음
- 통조림캔 매출액 00원
- 부산물 매출액(부가가치세법상 과세) 00원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생산공정에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부산물의 순실현가능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매출(부산물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모두 인정함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는 회계처리에 따라 원가에서 차감되는 경우에는 부산물 매출액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원재료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참치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경우 회계처리상 매출 인식여부에 관계없이 부산물의 매출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제34조제1항에 따른 1차 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하며,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부가46015-3300, 2000.09.23
우리나라 국적 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산물 등을 수집판매하는 자가 동 부산물을 수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61, 1997.02.01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법1265.2-1331, 1983.12.15
과세재화인 전분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옥피와 배아의 경우에는 과세되며, 면세재화인 옥분의 생산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면세됨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6103[부가가치세과-27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