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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역화폐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화폐 구입 및 직원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지역화폐의 구입 및 직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기금의 목적 및 사용범위, 관련 세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 증진 목적으로 지역화폐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도출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역화폐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복지 #복리후생비 #현물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0. 06.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6.2.)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지역화폐 지원은 근로자의 생활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복지기금의 구체적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역화폐가 기타 현물 지원 등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목적 부합 여부를 업체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목적과 운용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복리후생 관련 지출 사항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화폐를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하면 지원이 인정됩니다.
2. 사내복지기금의 지역화폐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지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거
지역화폐 지원이 복지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기금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현물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제공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역화폐가 복지 증진 목적의 현물 지원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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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역화폐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화폐 구입 및 직원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지역화폐의 구입 및 직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기금의 목적 및 사용범위, 관련 세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 증진 목적으로 지역화폐 지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도출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역화폐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복지 #복리후생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0. 06.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6.2.)
  •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지역화폐 지원은 근로자의 생활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복지기금의 구체적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역화폐가 기타 현물 지원 등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목적 부합 여부를 업체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목적과 운용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복리후생 관련 지출 사항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화폐를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화폐를 구입·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하면 지원이 인정됩니다.
2. 사내복지기금의 지역화폐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지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거
지역화폐 지원이 복지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기금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함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현물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화폐를 제공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역화폐가 복지 증진 목적의 현물 지원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