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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시 소유자 동의와 절차 요건

지역공동체과-2989  ·  201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상복합 건물의 기존 간판표시계획서를 소유자 80% 동의만으로 변경해 간판의 표시위치를 바꿀 수 있나요?

S요약

건물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및 간판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현행법상 변경 절차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이 밝혀졌습니다.
#간판표시계획서 #간판 변경 절차 #소유자 동의 #집합건물 #옥외광고물 #광고물 위치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역공동체과-2989  ·  2014. 09. 24.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989 회신(2014.09.24.)에 따른 회답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은 간판표시계획서 변경의 세부 절차나 조건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 건물 소유자 일방의 동의(예: 80%)만으로 간판표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기 설치 광고물 사업자, 상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간판표시계획서 변경이나 광고물 표시 위치 변경은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와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7항: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의 세부사항 규정, 변경 절차·조건은 별도 규정 없음
  • 민법: 재산권 등 민사적 권리·의무의 기본 원칙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내 재산권 행사, 관리, 변경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간판표시계획서란 무엇인가요?
답변
간판표시계획서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간판의 설치 기준, 위치, 크기 등을 미리 계획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7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2. 간판표시계획서 변경에 건물 소유자 동의만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현행 법령상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나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 간 합의관련 민사법령에 근거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집합건물 소유자 일방 동의만으로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건물 내 광고물 위치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광고물 위치 변경은 간판표시계획서 변경과 관련되므로 관계자 합의 및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절차·조건은 민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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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요건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989, 2014. 9.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주상복합 건물의 가로형 간판을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 후 간판의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변경의 절차ㆍ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 벽면에 광고물을 기 설치한 사업자와 상가 소유자 상호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 일방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9. 24. 지역공동체과-29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