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989, 2014. 9.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기존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주상복합 건물의 가로형 간판을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 후 간판의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변경의 절차ㆍ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 벽면에 광고물을 기 설치한 사업자와 상가 소유자 상호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 일방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