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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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609, 2014. 7. 17.,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 비응항에 FRP 선박 수리조선소를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한 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소 유리섬유 분진이 주민들과 상가 등에 날아와 피해 발생이 우려되니 조선소 영업 개시 전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방 대책을 세워 줄 것.
○ 비응항은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중 하나인 “군산항”에서 일부 구역을 “비응어항구”로 고시한 구역임.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2항에 따라 허가한 「조선소 선가대 및 운영건물 신축공사」는 “수리조선소” 사업허가가 아니라, 수리조선 운영에 필요한 “선가대와 운영건물”을 「항만법」의 절차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특히, 동 선가대가 설치되는 곳은 1AA-1406-105715의 민원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군산 비응항 개발 민간제안사업」실시협약시 이미 “어선수리시설”로 계획되어 기반시설이 조성된 곳으로 그 곳에 선가대를 설치하는 것은 정상적 절차로 보여짐.
○ 수리조선소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등에 대한 방진 대책 요구에 대해 군산청에서 2014년 7월14일 방진벽, 집수정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허가 하였음을 알리고, 추가 시설의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서해조선(주)] 또는 군산청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