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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항 조선소 설치와 주민 공청회·환경대책 유권해석

항만투자협력과-1609  ·  2014.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응항 수리조선소의 선가대 및 운영건물 설치허가가 주민 공청회 없이 승인된 것이 특혜에 해당하며, 환경오염 피해 예방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요?

S요약

비응항에 위치한 수리조선소의 선가대 및 운영건물 신축공사는 항만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며, 수리조선소 전체 사업허가가 아니라 필요한 공사 허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 미실시가 특혜라 보기 어렵고, 환경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방진벽, 집수정 등 예방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렸습니다.
#비응항 조선소 #군산항 #수리조선소 허가 #선가대 설치 #항만법 #주민 공청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항만투자협력과-1609  ·  2014. 07. 17.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609(2014.7.17) 회신 내용 기준
  • 비응항 조선소 신축공사는 수리조선소 전체 영업허가가 아니라, 선가대와 운영건물 설치를 위한 것으로 항만법 절차에 따라 허가된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구역은 민간투자 실시협약 시 이미 어선수리시설로 계획되어 시설 설치 기반이 마련된 정상적 구역이므로, 특별한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분진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2014년 7월 14일 방진벽, 집수정 등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허가 변경 조치를 하였음을 알렸습니다.
  • 환경대책의 세부내용이나 사업 관련 문의는 사업시행자(서해조선(주)) 및 관할청(군산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적법 절차와 요건에 따라 시행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제안사업 실시협약 시 어선수리시설로 계획된 구역 및 시설 설치 근거
  • 항만법 관련 고시(군산항 일부 비응어항구 지정): 행정구역 및 시설 설치의 행정 근거
사례 Q&A
1. 비응항 수리조선소 설치 시 주민 공청회가 필수인가요?
답변
항만법에 따라 선가대 및 운영건물 설치공사는 별도의 주민 공청회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항만법 제9조에 의거한 공사 허가 절차는 해당 요건에 따라 시행됩니다.
2. 비응항 조선소 환경 피해 우려에 대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답변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분진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방진벽, 집수정 등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를 허가 변경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근거
2014년 7월 14일 변경허가를 통해 추가적인 시설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3. 비응항 조선소 선가대 설치가 특혜인가요?
답변
비응항 조선소 선가대 설치는 해당 지역이 어선수리시설로 계획된 곳이었으므로 정상 절차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 협약이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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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항 조선소 설치허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609, 2014. 7. 17.,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 비응항에 FRP 선박 수리조선소를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한 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선소 유리섬유 분진이 주민들과 상가 등에 날아와 피해 발생이 우려되니 조선소 영업 개시 전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방 대책을 세워 줄 것.

【회답】

○ 비응항은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 중 하나인 ⁠“군산항”에서 일부 구역을 ⁠“비응어항구”로 고시한 구역임.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항만법」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2항에 따라 허가한 ⁠「조선소 선가대 및 운영건물 신축공사」는 ⁠“수리조선소” 사업허가가 아니라, 수리조선 운영에 필요한 ⁠“선가대와 운영건물”을 「항만법」의 절차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특히, 동 선가대가 설치되는 곳은 1AA-1406-105715의 민원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군산 비응항 개발 민간제안사업」실시협약시 이미 ⁠“어선수리시설”로 계획되어 기반시설이 조성된 곳으로 그 곳에 선가대를 설치하는 것은 정상적 절차로 보여짐.
○ 수리조선소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등에 대한 방진 대책 요구에 대해 군산청에서 2014년 7월14일 방진벽, 집수정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허가 하였음을 알리고, 추가 시설의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사업의 사업시행자[서해조선(주)] 또는 군산청에 문의하기 바람.



출처 : 해양수산부 2014. 07. 17. 항만투자협력과-16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