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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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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009, 2014. 6.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하천 옹벽(제방, 둔치 포함) 등 하천부지에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적용 여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라목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천법」제2조제1호는 하천을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2호는 하천구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제3항은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 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4항은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 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제3항은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 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4항은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하천 옹벽(제방, 둔치 포함)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 의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지역ㆍ장 소에 포함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또는 귀 구의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관리부 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