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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목적 및 운영 범위 내에서 근로자 복지와 연계해 해당 지원금 지급이 허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복지기금 활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77  ·  2020. 08.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2020.8.31.)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근로자 부담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금으로, 복리후생 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본 기금을 통하여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근거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적 복리 증가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의 목적, 사업 범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용도, 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2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용 기준과 신청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2020.8.31)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내용에 따라 지원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시행령 제61조 등에 근거하여 복지목적 사업이 지원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휴가 비용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2020. 8.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31. 퇴직연금복지과-38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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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목적 및 운영 범위 내에서 근로자 복지와 연계해 해당 지원금 지급이 허용된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77  ·  2020. 08.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2020.8.31.)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근로자 부담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금으로, 복리후생 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본 기금을 통하여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근거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실질적 복리 증가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의 목적, 사업 범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1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용도, 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2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용 기준과 신청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2020.8.31)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내용에 따라 지원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목적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 시행령 제61조 등에 근거하여 복지목적 사업이 지원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휴가 비용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2020. 8.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31. 퇴직연금복지과-38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