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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자재 내국신용장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공급업체 명의로 수출통관하는 경우 직수출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개설 시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때, 자재를 단순히 공급업체 명의로 수출통관하여 해외 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자재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  2015. 04. 28.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2015.4.28) 회신에 따름
  •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 공급업체와 계약 후, 해당 자재를 공급업체 명의로 수출통관하여 현지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내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21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 계약 방식 확정 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개설 여부에 따라 부가세 처리방식과 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외국으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수출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개설 및 발급 요건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수출의 정의 및 국내·외국 용어의 의미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해외 건설 자재 공급 시 내국신용장 필요 여부는?
답변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국세청 해석에 따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자재 수출통관만으로 부가세 영세율 받을 수 있나?
답변
건설자재를 공급업체 명의로 수출통관만 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5-법령해석부가-0106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없는 단순 수출통관은 직수출로 보지 않아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내국신용장 개설 조건은 어떻게 되나?
답변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장이 사업자 신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내국신용장의 정의와 발급요건을 기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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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건설공사에 소요될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받는 경우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답변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여 신청인의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신청인에게 공급하는 해당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청인이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세칙 및 대외무역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싱가폴 현장에 지하철 공사를 수행중에 있음

  - 싱가폴 공사현장에 소요될 가스켓 자재를 국내사업자(을)로부터 구매하기로 하고 납품조건은 당사 싱가폴 현장에 ⁠“을” 명의로 수출신고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인도하는 조건임

 ○ 당사는 해당 거래가 직수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개설하여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 계약내용을 확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외 건설현장에 소요될 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납품업체 명의로 수출통관하고 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 직수출인지 아니면 내국신용장등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3.6.28. 개정)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013.6.28. 개정)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014.10.31. 개정)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2014.10.31.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9.10. 개정)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008.2.29. 직제개정; 2013.3.23. 직제개정)

   다.「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2009.11.2. 개정; 2013.3.23. 직제개정)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2008.2.29. 직제개정; 2013.3.23. 직제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4. 28.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