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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시 대손세액 공제 기준

부가가치세제과-146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대상 및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간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의 시가는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무상감자 #대손세액 공제 #주식 시가 산정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46  ·  2018. 02.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2018.2.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출자전환 직후 출자주식이 무상감자(병합 또는 소각 등)로 소멸된다면, 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은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제시하였으며, 해석의 구체적 사례로 감자된 주식수 적용 기준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 등): 공급자가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 대손세액 공제의 구체적 요건 및 절차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는 절차
  •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후 곧바로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시가 산정
사례 Q&A
1. 회생계획으로 채권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대손세액 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곧바로 무상감자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회신에서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모두 대손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자전환 신주 전체가 아닌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시가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원의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되나요?
답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은 대손세액 공제 특례 요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해석 회신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1안(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질의 2는 제2안(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소각)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계산방법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신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함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7. 부가가치세제과-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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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시 대손세액 공제 기준

부가가치세제과-146  ·  2018.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대상 및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 간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에 의한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의 시가는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무상감자 #대손세액 공제 #주식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46  ·  2018. 02.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2018.2.2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출자전환 직후 출자주식이 무상감자(병합 또는 소각 등)로 소멸된다면, 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은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출자전환 당시의 주식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그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제시하였으며, 해석의 구체적 사례로 감자된 주식수 적용 기준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 등): 공급자가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급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 대손세액 공제의 구체적 요건 및 절차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되는 절차
  •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후 곧바로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시가 산정
사례 Q&A
1. 회생계획으로 채권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대손세액 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곧바로 무상감자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6 회신에서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모두 대손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자전환 신주 전체가 아닌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시가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원의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되나요?
답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은 대손세액 공제 특례 요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해석 회신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제1안(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질의 2는 제2안(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 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소각)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계산방법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출자전환 신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함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27. 부가가치세제과-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