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후 신탁회사 이전 시 '처분' 해당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4  ·  201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업용 재산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단서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용 재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용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처분'에 해당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 #사업용 재산 #신탁회사 #소유권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324  ·  2014. 12. 26.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4, 2014.12.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업용 재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단서규정의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처분’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이에 해당하므로, 내부관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처분'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2000마2997 결정, 2010다84246 판결 등)도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면제, 단 2년 이내 처분 시 감면세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규정: 처분의 범위 및 정당한 사유 정의
  •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신탁계약 체결 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됨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부동산 신탁에서의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 효과 확인
사례 Q&A
1. 개인기업에서 법인 전환 후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가 되나요?
답변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시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에 따르면,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이 '처분'에 해당하여 추징 사유가 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처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로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처분'에 해당함이 확인됩니다.
3.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업재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옮길 때 주의할 점은?
답변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신탁회사 명의 이전 전 감면조건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본 유권해석의 규정과 함께, 2년 이내 처분 시 감면세액 추징 원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4, 2014. 12.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사업용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 단서규정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사업용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이다.

【이유】

○ 법인전환에 대한 사업양도ㆍ양수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용 재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 단서규정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에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처분’이란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되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ㆍ수탁자간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26. 지방세특례제도과-3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