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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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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4, 2014. 12. 2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사업용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 단서규정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사업용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경우 추징대상이다.
○ 법인전환에 대한 사업양도ㆍ양수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용 재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 단서규정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5항에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처분’이란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되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ㆍ수탁자간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