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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일반법인 주식 취득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5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인 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주회사인 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취득세 감면대상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면제대상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조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자회사 #과점주주 #취득세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315  ·  2014. 12. 24.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 공식 회신임
  • 행정안전부는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를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 된 동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란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며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미 지주회사인 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성립된 경우 해당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득세 부과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제1의3호: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정의 규정,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한 국내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자산총액 이상의 회사, 자회사는 그 지배를 받는 국내회사로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지분 취득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지주회사인 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12.24)은 감면대상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지주회사 최초 전환 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지주회사가 되면서 과점주주가 된다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3호 전단에 의거, '지주회사가 된 경우'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3. 취득세 감면 여부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적으로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최종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의 사실판단에 달려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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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5, 2014. 12.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주회사인 A법인이 B법인의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B법인이 A법인의 자(子)회사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란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지주회사인 A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성립된 이 건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지주회사(A)가 자(子)회사가 아닌 법인(B)의 지분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A법인이 지주회사로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에서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이며, 같은 조 제1의3호에서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의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되거나"의 의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란 이미 지주회사인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지주회사인 A법인이 자회사가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성립된 이 건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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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59713 판결】처분청패소
【제목】
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결정요지】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의 취지 및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2. 24. 지방세특례제도과-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