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명숙 프로필 사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판단기준

지방세운영과-1602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LH공사가 분양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재산세는 견본주택 부지와 장기간 사용되는 사무실 부지가 각각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LH공사가 분양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견본주택과 같이 분양즉시 철거가 예정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장기간 사용되는 사무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H공사 #분양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견본주택 #별도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602  ·  2014. 05. 12.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02(2014.5.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견본주택 부지(585번지 등)는 분양즉시 철거 예정이므로, 주된 목적이 분양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 장기간 사용되는 OO사업본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는 그 주된 목적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쟁점 토지가 동시에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요건을 충족 시에는 주된 목적 판단이 중요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권자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 외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나, 건축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면적범위 내에서 별도합산 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 목적 소유 토지는 분리과세
  • 조세법률주의(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사례 Q&A
1. LH공사 견본주택 부지의 재산세 과세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견본주택 부지는 분양즉시 철거 예정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주된 목적이 분양임이 명확하면 분리과세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2. LH공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토지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간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현실적 사용 및 과세기준일 기준 주된 목적에 따라 분리과세나 별도합산이 달라질 수 있다 안내되었습니다.
3. 분양용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 구분 기준은?
답변
주된 목적이 분양이면 분리과세, 현실적 용도가 건축물 부속이면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거
실제 분양 공고 여부, 철거 예정, 사용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준이 됨을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02, 2014. 5. 1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회답】

택지개발 기간 내에 사용되어질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하되, 이를 제외한 토지와 분양즉시 철거예정인 견본주택의 토지는 주된 목적이 분양이므로 분리과세 해야한다.

【이유】

○ LH공사가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무실(OO사업본부), 견본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5항제1호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 본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의 출장복명에 따르면 쟁점 토지는 OO사업본부 사무실 및 견본주택 등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 쟁점 법인은 견본주택이 위치한 OO동 585번지는 2012.9.7. 분양 공고한 사실이 있고 분양되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며, OO사업본부 사무실, 홍보관이 위치한 OO동 586번지는 분양공고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사업기간 동안 계속 상주할 예정이며, 향후 OO택지개발 완료 후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쟁점 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는 실시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임과 동시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인 바,
- 쟁점토지 중 OO동 585번지는 2012.9.7. 분양공고한 사실이 있고, 견본주택의 특성상 철거가 용이하며 분양 즉시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주된 목적을 쟁점 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 OO동 586번지는 현재까지도 분양공고된 사실이 없다는 점, 특히, OO사업본부 사무실 건축물의 경우 OO택지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분양하지 않고 사용 예정인 점, 외형 및 내부가 완전한 사무실 형태를 갖추고 있어 보통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 및 홍보관 건축물의 경우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 지 계획 중에 있다고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OO동 586번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로 보기보다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된 목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쟁점 토지 중 OO동 585번지는 분양 목적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OO동 586번지의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분양 목적으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5. 12. 지방세운영과-16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