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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 5% 판정 기준일 해석

기준-2021-법무재산-0094[법무과-800]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판정 시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인가요, 매매계약일인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임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준일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며, 매매계약일의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준일 #공동주택가격 #5% 이내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재산-0094[법무과-800]  ·  2022. 02. 10.

  • 국세청 기준-2021-법무재산-0094[법무과-800](2022.2.10)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일은 ‘평가기준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상담례에서는 평가기준일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4.82%로 5% 이내로 판정하였고, 매매계약일 가격을 적용할 경우(6.03%)는 5% 초과로 달리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평가기준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의미하며, 공동주택가격도 해당일 기준의 고시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 본 해석은 상속·증여세 실무에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비교주택 선정 판단 기준에 직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다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에 대한 판정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일 규정(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기간의 시가 적용 원칙과 매매사례가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 평가 방법 및 고시주택가격 적용 규정 포함
사례 Q&A
1. 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 5%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유사매매사례가액 비교 시 5% 차이 판정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을 적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매매계약일 가격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일의 공동주택가격은 5% 판정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사례에서 평가기준일 가격만 적용한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상속 부동산 평가 실무에서 비교아파트 선정 시 주의점은?
답변
평가기준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인 인근 주택만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법 시행규칙과 국세청 실무 해석 모두 평가기준일 가격 적용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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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평가기준일을 적용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 판단 시 적용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20.8.27. 사망(상속개시일)하여 상속재산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1XXX호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20.1.13. 계약된 같은 동 4XX호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함

  -관할 세무서장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재산으로 시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방청에 평가심의 신청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지를 판단 시 적용하는 기준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여부가 상이함

   *평가기준일 공동주택가격 ⁠(1,181백만원-1,124백만원)/1,181백만원 = 4.82%

   *매매계약일 공동주택가격 ⁠(928백만원-872백만원)/928백만원 = 6.03% > 5%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다목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지를 판단 시 적용하는 기준일이 평가기준일인지 매매계약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내에 있을 것

    나.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관련사례

○조심-2020-서-83921, 2021.4.21.

  증여일 이전 고시된 2018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의하면 비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쟁점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에서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22. 02. 10. 기준-2021-법무재산-0094[법무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