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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시행령상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금융세제과-255  ·  2021.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외환매매손익외화환산손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기업이 외환거래로 인한 손익뿐만 아니라 환산손익도 교육세 산정 시 포함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육세 #외환매매손익 #외화환산손익 #시행령 제4조 #금융기관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5  ·  2021. 09. 15.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2021.9.15.) 해석에 따르면,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즉, 교육세 계산 시 외환거래로 발생한 손익뿐만 아니라 외화의 환산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손익도 모두 외환매매손익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외화환산손익이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매매손익의 범주 내에서 함께 취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 외환매매손익의 범위를 규정
  •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 개정 내용: 외환매매손익의 산정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외환매매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환매매손익은 외환거래를 통해 실현된 손익이고, 외화환산손익은 외화자산·부채 평가 시 발생한 환산상의 손익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외화환산손익도 외환매매손익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교육세 산정 시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외화환산손익도 외환매매손익에 포함되어 교육세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2021년 9월 회신에 따르면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3. 교육세법 시행령 외환매매손익 범위 해석에 공식 회신이 있나요?
답변
네,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으로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2021년 9월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해석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15. 금융세제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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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시행령상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금융세제과-255  ·  2021.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외환매매손익외화환산손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기업이 외환거래로 인한 손익뿐만 아니라 환산손익도 교육세 산정 시 포함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육세 #외환매매손익 #외화환산손익 #시행령 제4조 #금융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55  ·  2021. 09. 15.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2021.9.15.) 해석에 따르면,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즉, 교육세 계산 시 외환거래로 발생한 손익뿐만 아니라 외화의 환산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손익도 모두 외환매매손익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외화환산손익이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매매손익의 범주 내에서 함께 취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 외환매매손익의 범위를 규정
  • 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 개정 내용: 외환매매손익의 산정 기준 명확화
사례 Q&A
1. 외환매매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환매매손익은 외환거래를 통해 실현된 손익이고, 외화환산손익은 외화자산·부채 평가 시 발생한 환산상의 손익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외화환산손익도 외환매매손익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교육세 산정 시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네, 외화환산손익도 외환매매손익에 포함되어 교육세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2021년 9월 회신에 따르면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3. 교육세법 시행령 외환매매손익 범위 해석에 공식 회신이 있나요?
답변
네,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으로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근거
2021년 9월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해석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15. 금융세제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