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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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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