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가 지번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인정 및 과세자료 활용

지방세운영과-16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가 지번 토지)라도 사실상 배타적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고 언제든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라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 토지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지번 #지적공부 미등재 토지 #택지개발지구 #재산세 #과세자료 #지방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6  ·  2014. 11. 2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 2014.11.24.
  • 지적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도 객관적으로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언제든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의 소유자로 판단됩니다.
  • 택지개발 사업 중에 취득한 토지는 지적공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토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가 지번의 토지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기본통칙, 그리고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2009지25, 조심2008지1069)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의미
  • 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규정
  • 지방세법 기본통칙 104-1: 사실상 토지는 매립·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함
사례 Q&A
1.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고 언제든 공부상 소유자 등재가 가능한 상태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기준에 근거합니다.
2.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 토지는 과세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가 지번 토지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지방세운영과-16)에서 가 지번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실상 토지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도 실제로 매립·간척·취득 등으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기본통칙 104-1에 구체적 유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 2014. 11.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지적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라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택지개발 사업중에 취득한 토지도 사실상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이유】

질의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토지"에 대한 유권해석과 택지개발지구의 가 지번(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을 재산세 부과의 과세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4조제1호는 "토지"란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료지급방법: 선박인도일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인 12년간 매3개월 단위 후불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지방세법 기본통칙」104-1에서「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의 ⁠「사실상 토지」를 매립 ㆍ 간척 등으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 지번으로 지적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택지개발 사업중에 취득한 토지도 사실상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고(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조심2009지25, 2009.5.14., 조심2008지1069, 2009.5.12.), 해당 가 지번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지방세법」 제105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1. 24. 지방세운영과-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