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형사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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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01, 2014. 8.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개의 법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신규법인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하였고, 기존 개인사업장과의 인적, 물적 연계성 전혀 없으며,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이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개인 사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개인 사업장과는 인적, 물적 연속성이 없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한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위하던 개인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신규법인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하였고, 기존 개인사업장과의 인적, 물적 연계성 전혀 없으며,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이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건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법인이 창업에 해당됨을 확인하였고,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기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