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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폐업 없이 법인 설립 시 창업 인정 요건

지방세특례제도과-1201  ·  2014.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인적·물적 연계성이 없으며 이종 업종의 신규 법인사업장을 다른 장소에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신규법인을 다른 장소에 설립했으며, 두 사업장의 인적·물적 연계성이 없고, 업종도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이종인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장 #법인설립 #취득세감면 #인적연계 #물적연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201  ·  2014. 08. 01.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01(2014.8.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았더라도,신규 법인사업장이 기존 사업장과 인적·물적 연계가 없고,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이종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장소나 동종 업종, 연계성이 불분명할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이 사실조사를 통해 창업 해당 여부를 확인 가능하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감면 통보가 이루어진 사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상황과 같이 창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감면대상 여부는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창업은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임을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 중소기업 등이 창업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규정 존재.
  • 한국산업표준분류표: 업종의 동종 여부 및 이종 여부 판정 기준으로 활용.
사례 Q&A
1. 법인 설립시 기존 개인사업장 폐업 없이 창업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개인사업장과 인적·물적 연계가 없고,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 후 취득한 부동산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창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취득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과세관청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3. 동일 업종으로 법인 설립 시에도 창업으로 보나요?
답변
동종 업종이거나 인적·물적 연계가 있는 경우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종사업 계속 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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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01, 2014. 8.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개의 법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신규법인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하였고, 기존 개인사업장과의 인적, 물적 연계성 전혀 없으며,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이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유】

○ 개인 사업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개인 사업장과는 인적, 물적 연속성이 없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한 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위하던 개인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채 별도의 신규법인을 다른 장소에서 설립하였고, 기존 개인사업장과의 인적, 물적 연계성 전혀 없으며,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이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건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법인이 창업에 해당됨을 확인하였고,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기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8. 01. 지방세특례제도과-12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