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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장 박차공간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판단

지방세운영과-768  ·  2014.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미널 박차공간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는 터미널위탁관리업체와 여객운송업체 중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터미널 박차공간의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는 사업소의 소유권 유무가 아니라 실제 관리·운영 책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객운송업체는 서비스 이용자에 불과하며, 터미널위탁관리업체가 실질적 관리·운영 주체라면 해당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세 재산분 #터미널 위탁관리 #박차공간 #납세의무자 #관리주체 #지방세법 제7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68  ·  2014. 03. 05.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68(2014. 3. 5.) 회신에 따름
  • 여객운송업체는 박차 사용료만을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자일 뿐,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 터미널 전체와 박차장 관리·운영 책임은 터미널위탁관리업체에 있으므로, 실질적 관리·운영 주체인 터미널위탁관리업체가 납세의무자로 판단됩니다.
  • 사업 또는 사무의 '운영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단순 소유권 유무와 무관하게 사실상 운영과 수익귀속 주체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 최종 판단은 해당 지자체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둔 자를 의미
  •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함
  • 지방세법 주민세 규정: 관리·운영 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
사례 Q&A
1. 터미널 박차공간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는 누가 집니까?
답변
실제 운영과 관리 책임을 지는 터미널위탁관리업체가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법 제74조, 제75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여객운송업체가 터미널 박차 사용료만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답변
여객운송업체는 단순 이용자이므로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납세의무는 실제 운영 책임 주체에게 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3. 납세의무자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답변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파악 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실질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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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장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68, 2014. 3. 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위탁사업장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회답】

여객운송업체는 박차 사용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자일 뿐, 터미널 박차공간을 포함한 터미널 전체와 사업에 대한 관리 주체는 터미널위탁관리업체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유】

○ 여객운송업체와 터미널위탁관리업체 중 터미널 박차공간에 대한 주민세(재산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지방세법」제74조 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제4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동법 제75조 제2항에서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 또는 사무”란 해당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해당 사업소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쟁점사업장의 소유자 ○○터미널(주)와 터미널위탁관리업체와(이하 ⁠“관리업체”라한다)의 터미널 위탁관리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관리업체는 터미널운영과 관련한 영업 및 매표업무, 복합건물 면적(약200,000㎡)중 터미널 전체면적(34,500㎡)을 위탁관리계약의 목적으로 하여 박차장 관리 및 박차료 산정ㆍ징수, 박차료 조정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등 쟁점사업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관리업체의 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 또한, ○○터미널(주)와 운송업체의 사용약정서를 살펴볼 때 운송업체는 지정된 장소에 박차를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일 뿐 운송업체의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터미널위탁관리업체가 쟁점사업소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주체로써 납세의무자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제3호 / ⁠「지방세법」 제75조제2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05. 지방세운영과-7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