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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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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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68, 2014. 3. 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위탁사업장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여객운송업체는 박차 사용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자일 뿐, 터미널 박차공간을 포함한 터미널 전체와 사업에 대한 관리 주체는 터미널위탁관리업체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여객운송업체와 터미널위탁관리업체 중 터미널 박차공간에 대한 주민세(재산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지방세법」제74조 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제4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동법 제75조 제2항에서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 또는 사무”란 해당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해당 사업소의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쟁점사업장의 소유자 ○○터미널(주)와 터미널위탁관리업체와(이하 “관리업체”라한다)의 터미널 위탁관리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관리업체는 터미널운영과 관련한 영업 및 매표업무, 복합건물 면적(약200,000㎡)중 터미널 전체면적(34,500㎡)을 위탁관리계약의 목적으로 하여 박차장 관리 및 박차료 산정ㆍ징수, 박차료 조정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등 쟁점사업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관리업체의 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 또한, ○○터미널(주)와 운송업체의 사용약정서를 살펴볼 때 운송업체는 지정된 장소에 박차를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일 뿐 운송업체의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터미널위탁관리업체가 쟁점사업소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주체로써 납세의무자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법」 제74조제3호 / 「지방세법」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