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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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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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83, 2014. 12.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법에 의한 주택 발코니 확장시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도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시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방식이 연면적 차이만 있을 뿐 발코니의 포함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고 건축법에서도 다르게 보지 않는 이상 단독주택 역시 공동주택과 같이 주택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및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단독주택의 경우 1구의 건축물 연면적이 331㎡(주차장 면적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 면적을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할 것인지와 관련한 기존 사례들을 보면 발코니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에서도 제외된다는 판례(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2303 및 2009두23419 참조)가 있고, 우리부에서도 발코니가 공동주택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검사일전에 주거용으로 확장되는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안전행정부 2011.8.26. 지방세운영과-4023, 참조)된다고 한 바 있음.
○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규정에는 연면적의 차이만 있을 뿐 발코니 포함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령에서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달리 보지 않고 있으므로 중과세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위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도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1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