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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금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5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해 금(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현물 형태의 금을 복지사업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가 있을 때, 근로자 복지의 범위와 기금 목적,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금 지급 #현물 지급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사업 범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5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2021.1.19.) 회신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금(현물)의 지급 가능 여부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상의 복지사업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규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지급 방식과 품목은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물로서의 금 지급이 구체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기금 목적, 복지사업의 내용, 내부 규정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사안별 질의 및 해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 집행 시에는 사업 취지 및 목적 적합성, 근로자 복지사업 인정 여부 등 실무적 사전 심사가 요구되며, 법령에서 정한 복지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및 시행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사용 기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및 제한점
  • 근로복지기본법 관계 법령: 근로자 복지사업의 범위 및 지급 가능 항목 명시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상 복지사업 범위 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할 경우 현물로서 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금 목적과 복지사업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복지목적으로 금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목적의 적합성, 근로자 복지사업 해당 여부, 내부 규정 등 실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금 집행 시 복지사업 범위 및 목적 적합성을 심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현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령상 복지사업에 부합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현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 목적 외 사용 또는 범위 외 품목 지급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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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금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5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해 금(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현물 형태의 금을 복지사업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가 있을 때, 근로자 복지의 범위와 기금 목적,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금 지급 #현물 지급 #근로복지기본법 #복지사업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5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2021.1.19.) 회신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금(현물)의 지급 가능 여부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상의 복지사업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규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지급 방식과 품목은 근로자 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물로서의 금 지급이 구체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는 기금 목적, 복지사업의 내용, 내부 규정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사안별 질의 및 해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금 집행 시에는 사업 취지 및 목적 적합성, 근로자 복지사업 인정 여부 등 실무적 사전 심사가 요구되며, 법령에서 정한 복지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및 시행 목적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사용 기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 및 제한점
  • 근로복지기본법 관계 법령: 근로자 복지사업의 범위 및 지급 가능 항목 명시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상 복지사업 범위 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할 경우 현물로서 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금 목적과 복지사업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복지목적으로 금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목적의 적합성, 근로자 복지사업 해당 여부, 내부 규정 등 실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금 집행 시 복지사업 범위 및 목적 적합성을 심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현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법령상 복지사업에 부합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현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 목적 외 사용 또는 범위 외 품목 지급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