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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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314, 2014. 12. 2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기간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았으나,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회사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감면유예기간 기산일을 소송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의 활용이 불가능 했던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추징을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법원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닌 점, 당초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2개월간 해당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였던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과세관청에서 전체 유예기간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소송기간 등 실제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가 불가능 했던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함
○ 소유권 분쟁 소송으로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았으나, 소송이 종결되었음에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유예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조항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감면요건을 성취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감면요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감면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득시점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감면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며,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추징하지 않는다는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다시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시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추징 유예기간 자체가 연장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행할 수 없었고,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중단된 건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즉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은 불합리하다 할 것인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의 활용이 불가능 했던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추징을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법원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닌 점, 당초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2개월간 해당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였던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과세관청에서 전체 유예기간 중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소송기간 등 실제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가 불가능 했던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